2025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(일반공결 및 취업사유) 신청 안내
[일반 공결]
○ 신청 시 유의 사항
- 출석인정 기간: 모든 사유를 합하여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1/3 이내만 가능함
(예) 주 1회 수업(15회수업)의 경우 보건공결 2회 사용 후 현장실습으로 4회 공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
→ 수업일수 1/3이내(총5회)까지만 가능
- 생리(보건)공결: 월 1회만 신청 가능(9월 중 기 사용시 동일월(9월)에 신청 불가)
-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: 사유종료일(자가격리일) 다음날부터 입력 가능함(사전 입력 불가)
※ 확진자 및 자가격리(통보)자외에는 공결 불가
- 수동감시 및 동거인(밀접접촉자) 확진 후 본인 음성판정자 등은 공결 대상 아님
-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 신청은 불가함
- 원격강좌, 온라인(동영상) 강의는 출석인정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학생이 수강하여야 함(공결처리 되지 않음)
- 출석인정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
- 출석인정은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며,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함.
○ 신청 방법
1. 인스타(https://instar.jj.ac.kr/)에 로그인
2. 학사관리→수강관리→출석인정신청→출석인정(일반)
3. 「신규」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구분에서 해당 사유 선택
- 신청구분을 선택하면 우측에 상세 구분이 나타나므로 선택
4. 결석일시: 해당사유로 처리해야 하는 시작일시부터 종료일시까지 입력
-하나의 사유로 여러 번 신청하지 마세요. (3일의 경우: 시작일시: 2025-09-06 09:00 종료일시: 2025-09-08 20:00까지 한 건으로 입력)
5. 신청 상세사유:해당 사유를 상세하게 입력 [신청 화면 참고]![[공지] 2025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(일반공결) 신청 안내 1](https://www.jj.ac.kr/_attach/jj/old-editor-image//2021-08/uonncropppua.png)
6. 신청절차
입력자료 확인 후 "저장"버튼 클릭
→ "출석인정요청서"의 "출력"버튼 클릭하여 출력
→ "출석인정요청서"의 서명을 득한 후
→ 소속학과 사무실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(질병, 전염병 및 가족 사망 사유인 경우 수업담당교수 서명 필)
[취업사유]
1. 신청 대상
- 신청 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 취업자
※ 신청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생(계절학기 이수 예정 학점 포함)
2. 신청 기간
1) 1차 접수(최초 신청): 2025. 9. 1.(월)~9. 13.(토) / 개강 1~2주차
※ 1차 접수기간에 학생 신청 후, 학과(조교)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접수 함
※ 1차 접수기간 이후 취업자는 취업일 기준 2주 이내 신청 요망
2) 2차 접수(재직 확인): 2025. 11. 24.(월)~11. 29.(토) / 학기 13주차
※ 2차 접수기간에 학생이 2차 서류 업로드 후, 학과(조교)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2차 접수처리 됨
3. 신청 방법 (세부사항 붙임 참조)
가. 인스타 로그인 (https://instar.jj.ac.kr 접속 → 학번/비밀번호 입력)
나. 메뉴: 학사관리 → 왼쪽 메뉴 출석인정 → 출석인정신청(취업사유) 탭 → 신규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
4. 출석인정(취업사유) 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: 세부사항 [붙임] 참조
< 취업사유 출석사유 신청자 유의사항 >
가. 취업사유 출석인정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
나. 1차 접수 후 매주 금요일 한주간의 출석이 일괄 처리되므로 출결관리 앱에서 해당 과목의 출결상황을 확인하여야 함
다. 2차(최종) 서류 제출은 13주차에 제출하여 최종 출석인정 확인을 받아야 함
라. 2차접수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출석을 하지 않은 기간 모두를 결석으로 처리함
마.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시점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, 퇴직 후 바로 학업에 복귀하여야 함
바. 취업사유 출석의 인정은 출석과 관련된 사항이며, 성적평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함
사. 출석인정사항 입력정보(취업일, 회사변경 등..) 수정 요청시 웹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정할 수 있음
아. 원격강좌는 출석인정(취업사유)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학생이 지속적으로 수강하여야 함(공결처리되지 않음)